맨위로가기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 소속 위원회이다. 국회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91년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정 이후 같은 해 5월 31일 설치되었다. 2018년 7월 17일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징계심사소위원회, 자격심사소위원회,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 등 여러 소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징계의 유명무실함, 제 식구 감싸기,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2. 1. 설치 근거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1]

2. 2. 소관 업무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3. 연혁


  • 1991년 2월 17일: 국회의원 윤리강령/The Code of Ethics f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영어이 제정되었다.[2]
  • 1991년 5월 8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Rules of Practice of Ethics f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영어이 제정되었다.[2]
  • 1991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3]
  • 1991년 7월 23일: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Rules on the Composi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영어이 제정되었다.[4][5]
  • 2010년 5월 28일: 국회법에 자문위의 설치 근거가 규정되었다.[6]
  • 2018년 7월 17일: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다.[7]

3. 1. 1990년대

1991년 2월 17일에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이, 5월 8일에는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각각 제정되었다.[2] 같은 해 5월 31일에는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3] 7월 23일에는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이 제정되었다.[4][5]

3. 2. 2000년대 이후

1991년 5월 31일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3] 2010년 5월 28일에는 국회법에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규정되었다.[6] 2018년 7월 17일,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다.[7]

4. 위원

4. 1. 위원의 선임

4. 2. 현직 위원 명단

wikitable


4. 3. 소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심사소위원회, 자격심사소위원회,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 등 여러 소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 각 소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소위원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무소속
징계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소위원
자격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소위원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소위원장
소위원


5. 비판 및 논란

5. 1. 유명무실한 징계

5. 2. 제 식구 감싸기 논란

5. 3. 정치적 중립성 논란

6. 개선 방안

6. 1. 외부 인사 참여 확대

6. 2. 징계 심사 절차 강화

6. 3. 위원회 독립성 강화

참조

[1] 법률 국회법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2] 웹인용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 개관 https://moral.na.go.[...] null
[3] 웹인용 국회법 [시행 1991. 5. 31.]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제46조 https://www.law.go.k[...] null
[4] 웹인용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시행 1991. 8. 1.] [국회규칙 제63호, 1991. 8. 1., 제정] https://www.law.go.k[...] null
[5] 웹사이트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
[6] 웹인용 국회법 [시행 2010. 5. 28.] [법률 제10328호, 2010. 5. 28., 일부개정] 제46조의2 https://www.law.go.k[...] null
[7] 웹인용 국회법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일부개정] 제46조 https://www.law.go.k[...] null
[8] 웹인용 위원회 개관 > 위원회 구성 > 위원명단 https://moral.na.go.[...] 2020-12-23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